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85% 수사 중 폐업… 신속종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